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0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 1. 7. 선고 2010 가단 704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