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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9 2014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소형함정인 126정의 기관실 및 선미감시용 CCTV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면서 위 경찰서에 삼성테크원의 CCTV(모델명 : SIR-4150N)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만 위 CCTV는 고정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함정의 협소한 주ㆍ보기실의 특성상 초점을 잘 잡을 수 없어 화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고정렌즈를 성능이 뛰어난 가변렌즈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성테크원의 위 CCTV는 가변렌즈가 설치되어 있어 충분히 화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종으로 CCTV의 렌즈를 별도로 교체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견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가변렌즈 교체비용을 책정하게 하고, 위 함정에 렌즈를 교체하지 않은 위 CCTV 3대를 설치한 후 저가의 렌즈 3개를 위 CCTV 부품인 것처럼 목포해양경찰서에 인계하여 가변렌즈 교체 비용 명목으로 462,000원(154,000원 × 3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해양경찰서 및 군산해양경찰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973,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삼성테크원 CCTV 카메라), 소형함정 CCTV 카메라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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