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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44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23,2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 A은 1973년경부터 C 등 재야인사, 종교인, 지식인 및 청년학생 등을 접촉하여 반민주적인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헌법개정 운동을 벌여왔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2) 원고는 1974. 1. 13.경 D 대통령이 1994. 1. 8. 발령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의 최초 위반자로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위 체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하여 구둣발로 짓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

A은 그 후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 A 은 1973. 10. 2. 이후 C를 중심으로 한 반유신체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12. 22.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이 되며, C와 같이 같은 해 12. 24.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구성에 대한 취지 성명서를 국내외 기자 30명에게 배포하고, 같은 해 12. 26. ‘항일 민족시집’ 출판을 기념하는 ‘항일 문학의 밤’을 개최하여 ‘우리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아래 정부를 비방하며, 개헌지지를 호소하는 강연을 하는 등 반유신체제운동을 선동하여 오던 중 1974. 1. 8.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하여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 개헌을 위한 일체의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자 이에 불평불만을 포지하고 위 긴급조치를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위하여 개헌운동을 계속 추진할 의도 아래, 1974. 1. 8.부터 1974. 1. 12.까지 7회에 걸쳐"정부는 약한 우리 백성한테만 용감하고 외국인에게는 무능하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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