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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85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에게 ‘라면을 골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서 라면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고,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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