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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8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밍크 목도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코스트코 일산점의 보안요원이던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E이 라면박스가 놓인 곳 부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밍크 목도리의 포장을 뜯는 것을 보고 F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F가 현장으로 와 피고인이 나머지 하나의 밍크 목도리 포장을 뜯는 것을 보았고, E과 F는 피고인이 포장이 벗겨진 밍크 목도리를 피고인의 처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으며, 코스트코 매장 내 쓰레기통에 이 사건 밍크 목도리의 포장지(부직포)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대체로 일치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밍크 목도리의 포장을 뜯고 포장이 벗겨진 밍크 목도리를 피고인의 처 가방에 넣은 사실, 피고인의 처는 밍크 목도리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간 사실, 밍크 목도리의 포장지(부직포)는 코스트코 매장 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과 합동하여 이 사건 밍크 목도리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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