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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8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 E이 "술을 먹어서 출입할 수 없다" 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트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60세, 남)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27』 피고인은 2013. 7. 17. 09:45경 춘천시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75세)이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E), 영수증 『201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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