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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중국국적의 B와 결혼할 의사가 없고, C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이 B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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