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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C식당’을 동업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위 ‘C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피쳐 병, 그릇, 주방용 랩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C식당’ 수익금을 적게 지급하고 식당 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증 제1, 2호)를 가져와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 다리를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8. 12. 10.자 C식당 내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 약 7개, 그릇 약 20개, 가스 스토브 1개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8. 12. 10.자 C식당 주차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7:05경 위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위 제1항 기재 폭행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우측 뒷 문짝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차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2018.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가스 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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