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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단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B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19. C에서 D 앞으로, 그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2. 1. D에서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E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울산세무서장으로 하여금 2012. 2. 1. E에 대하여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하게 하는 한편,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담부증여에 따라 유상이전된 임대보증금채무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46,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3.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D이 아니라 원고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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