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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진중공업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농촌진흥청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7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2,170,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제작부분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아래 <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32,425,000원을 지급하였다.

해당월 지급액(원) 2014. 3. 17,224,000 2014. 4. 49,855,000 2014. 5. 65,706,000 2014. 6. 60,465,000 2014. 7. 16,625,000 2014. 8. 12,350,000 2014. 9. 10,200,000 합계 232,425,000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는 공사 부분에 인부를 투입하는 노무도급 방식(인력지원계약 방식)과 일부 공사 자체를 일괄하여 재하도급받는 방식(부분단가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다만 피고가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므로 형식상 피고가 직영하여 단순 노무도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공사대금은 노무도급 방식에 의한 공사대금 76,773,000원, 재하도급 방식에 의한 공사대금 202,140,455원 및 재하도급을 주었다가 노무도급 방식으로 전환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라이시메타 자재대금 2,400,000원 합계 281,313,455원인데, 피고는 그 중 232,425,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8,888,455원(= 281,313,455원 - 232,425,000원 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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