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43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05,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