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15:01 경 경남 함양군 금계 안 길에 있는 금계 삼거리 앞에서 같은 군 휴천면에 있는 월평마을 앞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7.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위 드마크 공식 적용, CCTV 사진 첨부, 도로 전경 등 사진 첨부, 피의 차량 이동 내역 확인, 사고 당일 차량 이동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