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밀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C회사 사무실로 찾아 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자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당긴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패를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거나 끌어당긴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만 행사하였고, 바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격적인 불법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살피건대,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라 함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936 참조)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