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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정97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2:1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73번지 홈플러스 안양호계점에 들어가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일동산양분유, 목우촌훈제오리 등 각종 식료품 18점, 시가 합계 155,43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은 뒤 이를 그대로 가져갈 생각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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