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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정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 대구 달서구 다산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가게 일을 하여 월급을 받아서 돈을 갚을 테이니 우선 선불 금으로 65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 (D) 로 금 400만 원 등 그때부터 2013. 6. 1.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병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 계를 넣고 있는데 곗돈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2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경 대전 서구 H 건물, 401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I 아파트, 101동 18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면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0. 15.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어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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