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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4556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자녀로서, 2011. 10.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파견되어 서무 및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교체로 인해 2013. 9. 11.경부터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근무를 하였는데, 신임 집행부는 근무과정에서 신임 여직원을 선발할 것인지 또는 망인을 그대로 근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망인은 위 무렵 원고 B과 친구들 및 직장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의 집행부 변경으로 인한 자신의 보직 유지 여부에 관하여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다. 망인은 2013. 9. 23.에 예정된 하반기 회계감사를 앞두고 주말인 2013. 9. 14. 및 2013. 9. 15.에 계속 출근하여 자료정리 작업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3. 9. 17.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추석연휴기간 내에 노동조합의 2013. 4.부터 2013. 9.까지의 회계장부 일체를 정리 완료하여

9. 23. 아침까지 제출할 것을 재차 지시받은 후, 추석연휴기간인 2013. 9. 21. 10:30경부터 14:35경까지는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 사무국장과 후임 여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 회계감사 대비 문서작업을 하였고, 오후부터는 친구들에게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 A의 사무실에서 함께 장부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무렵 원고 B과 친구들 및 직장 동료들에게 위 회계감사 대비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차례 호소하였다.

마. 망인은 2013. 9. 21. 21:45경 원고 A이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회계감사 준비를 하던 중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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