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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단18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9.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1. 5.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오랜 친구가 포함된 이슬람 무장테러단체 보코하람 단원들로부터 단체 가입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러자 보코하람 단원들이 2013. 5.경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의 가족들을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의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원고의 가족을 살해하면서까지 원고를 보코하람에 가입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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