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1. 13.자 2013타기522 결정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주관광호텔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3. 24.자 86마카5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