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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54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죄사실 1, 2 항은 경합범이므로 이를 일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과 같이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택시 기사에게 차를 세워 달라고 하여 택시에서 내린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서 범죄사실 2 항과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선 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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