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03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555,147,257원 및 그 중 177,285,09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2, 6, 7, 8, 17, 18, 19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