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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5 2014가단55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74,129,146원 및 그 중 29,708,6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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