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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2812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5. 2. 17. 혼인한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생 관계인데,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5.경 C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동공생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적어도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관계, 피고 및 C가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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