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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58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D가 아파트 매입자금 중 일부를 사위인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E은 망 D(2001. 9. 30. 사망)와 망 F(2015. 4. 10.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 D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D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원고 B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2, 6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1993. 3. 20.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 4. 1.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 등기필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세 등 세금은 피고가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가스설비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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