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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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