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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4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오피스텔 208호 정화조 분뇨수거업체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소속 분뇨수거 차량의 운전사, 피고인 C은 위 G의 분뇨수거 차량의 조수,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정화조 분뇨수거업체인 I 소속 운전사이자 J노동조합 K 마산지회 위원장인 자이고, 피해자 F 운영의 유한회사 G과 피해자 L 운영의 M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O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O차고지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및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고지의 출입문과 벽면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 시민에게 피해주는 대행업체 철회하라, 적자라고 울지말고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O차고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G 소속 P 차량 앞면에 “사용자는 추석상여금 월급을 즉시 해결하라 J노조 K지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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