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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9 2016누11399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5)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부분 경징계처분을 하고 현역복무를 유지하게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에 강화되거나 시행된 징계양정기준이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중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8쪽 마지막 행의 “피고의 정당한 지시에도 위배되는 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의 정당한 지시에도 위배되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이고 집요하며 노골적으로 성군기 위반행위를 한 점, ⑤ D는 당시 결혼을 한 유부녀로서 남편이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이 사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의 원인이 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중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 행사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점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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