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1. 13:00 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시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19:50 경 인천 중구 E 피해자 F(29 세) 이 운영하는 G 커피숍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위 1 항 기재 커피숍 업주와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머리 통을 부숴 버리겠다.
"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