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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12883
대여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2017.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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