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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7.선고 2009다987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다9877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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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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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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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

△△공단 ( 변경전 명칭 : △△관리공단 )

서울 -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8나4650 판결

판결선고

2011. 1.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7. 6. 1 . 선고 2005다5812, 5829 ( 병합 ), 5836 ( 병합 )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전면에 생활방해의 우려가 있는 이 사건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됨에도 피고가 그 의무에 위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위와 같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고가도로가 건설예정인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고가도로로 인한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8109 판결 참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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