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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3. 21:4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2), 내사보고( 신고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관련 전과 확인), 내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 (18 세, 16세) 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경 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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