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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74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10,915원 및 그 중 34,549,660원에 대하여 2008. 12. 28.부터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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