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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15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옷장 문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우나 남자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 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의 실형 처벌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로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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