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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58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0 피고는 별지 3 도면 표시 ‘35호, 36호, 44호, 45호, 58호, 60호’ 각 점포를 점유하면서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제2회 변론조서]. 0 원고는 2006. 12. 4.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 및 별지 3 도면 표시 ‘59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등기부등본 참조]. 0 원고는 부친인 C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59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일 지급), 기간 2014. 7. 1.부터 2015. 7. 1.까지로 하되 2015. 5. 3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 0 당시 C은 별지 3 도면 표시 ‘60호’ 점포가 원고 소유의 ‘59호’ 점포인 줄 알고 피고에게 ‘59’호 점유를 인도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60호’ 점포를 사용하도록 인도하였다.

그런데 ‘60호’ 점유의 원소유자인 D가 이 법원 2015가단55001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점포 위치에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갑 5]. D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2016. 4. 30.까지 원고와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별지 3 도면 표시 '60호'점포를 말한다

)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기간 만료와 동시에 D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가 위 부동산 인도 의무 또는 퇴거 의무를 지체할 경우 2016.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또는 퇴거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위 2015가단55001호 사건에서 2016.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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