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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49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편의점을 운영 중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9.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50,000원, 임대기한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6.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0원, 임대기한 24개월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담배표는 임대인의 권리임을 확인하는 조건). 나.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인 2015. 10.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재갱신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월세 증액규모 문제로 재갱신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점포 인근의 상가로 이전하여 담배소매업을 포함한 편의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에는 최소한의 물건만을 둔 채 원고의 인도 요구에 대항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관계를 더 갱신하지 아니하고 원피고가 협의한 시기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약만기 전에 임대차 관계의 해지통보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최소한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믿고 천천히 점포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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