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5. 9.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및 종별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6. 12.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8. 14. 01: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520d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테니스를 시작하여, 30세 때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모교에서 테니스코치로 일을 하는데, 선수들과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의 부친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정신병원에서 지내다 돌아가셨고, 모친은 유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