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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4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5. 9.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및 종별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6. 12.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8. 14. 01: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520d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테니스를 시작하여, 30세 때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모교에서 테니스코치로 일을 하는데, 선수들과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의 부친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정신병원에서 지내다 돌아가셨고, 모친은 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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