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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2:04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근처 J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편의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들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이런 좆만한 새끼가 반말하네,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현장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정적 : 술에 취하여 째려본다는 이유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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