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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4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2014. 1. 19. 경 절도의 점 제 1 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식권 불상의 매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취한 식권의 수량을 54 장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2016. 1. 31. 경 및 2016. 2. 6. 경 각 절도의 점 제 1 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 위 무죄부분은 항소기간 경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의 건강 검진 고객들 로부터 종종 식권을 교부 받아 일부를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54 장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그 유죄판결의 이유로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설시한 바와 같이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재단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매 수 불상의 식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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