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중순 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F’ 의 지시에 의해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3. 12:00 경 서울 은평구 응 암로 242-2에 있는 서 서울 농협 앞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G 명의 KB 국민카드 (H) 1 장을 건네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14:4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에 있는 갈산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I 명의 NH 농협카드 (J) 1 장을 건네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016 고단 754』( 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 피 싱 관리자인 일명 ‘F’ 과 공모하여 ‘F’ 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수거할 장소 및 위 카드를 양도할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F’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F’ 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16. 15:0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 역 근처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