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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양육책임이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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