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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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