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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여 합계 195,205,068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었던 점, 11개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12개의 보험계약을 각 해지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중복보험 판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가 확대되어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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