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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2 2020나800
선급금반환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5, 6,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C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철 수집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9. 5.부터 ‘D’ 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철을 납품 받기로 하고 2018. 10. 2.부터 2018. 11. 6.까지 6 차례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76,166,474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10 차례에 걸쳐 합계 148,666,474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한 뒤 원고 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과 원고에게 납품한 고철 가액과의 차액인 2,750만 원(= 176,166,474원 - 148,666,4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행 권고 결정 등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21.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위 조항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조 제 2 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정한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고철 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명의 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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