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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12. 22:10 경 강릉시 용지로 167에 있는 ‘CU 편의점’ 강릉 역점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 산로 72에 있는 ‘ 하이 카프라 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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