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의 대포통장 계좌(계좌번호: D 등)로 11,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15,868,000원을 환전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인계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