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38,960원 및 그중 50,559,033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B은 2008. 1. 17.경 시설대여업자인 원고와, C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기간만료일 2011. 1. 20.), 리스보증금은 600만 원, 연체이자는 연 24%, 월 납입액은 1,747,736원(다만, 1회차 납입액은 1,820,736원), 그중 월 리스료는 1,496,600원(다만, 1회차 리스료는 1,553,700원), 잔존가치는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B의 부(父)인 D(2016. 1. 12.경 사망하였다)은 2010. 3. 8.경 원고 및 B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상의 B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8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로 합계 2,157,450원(이하 ‘제1조세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2.경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고 이를 공매로 처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5. 14.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세로 232,450원(이하 ‘제2조세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및 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6. 2. 11. 현재 79,954,802원[= ① 이 사건 차량 반납 당시 정산금 79,574,875원{= 반납지연금 82,899,774원(약관 제24조) 제1조세공과금 2,157,450원(약관 제6조) 제1조세공과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17,651원(약관 제26조) - 리스보증금 6,000,000원(약관 제12조)} ② 이 사건 차량 반납 이후 발생한 제2조세공과금 232,450원(약관 제6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