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후1813 판결
[거절사정][공1990.4.15.(870),775]
판시사항
출원상표 "CLIMACEL"과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크리마셀(CLIMACEL)은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과 유사하므로 지정상품도 양자가 유사하다면 본원상표를 등록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리차아드슨 빅스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크리마셀(CLIMACEL)이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양자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본원상표를 등록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있다 하여 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