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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290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지급한 28,000,000원, F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은 본래 피고 B이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해야 할 손해이다.

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피고 B이 가한 손해인 위 각 돈 상당의 보험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E, F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을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들은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별도로 구한 이 사건 빌라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D와 피고 B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D와 피고 B의 내부관계에서 책임의 부담비율은 각 60%와 40%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E가 배상받은 돈 중 11,200,000원(= 28,000,000원 × 40%), F이 배상받은 돈 중 16,000,000원(= 40,000,000원 × 40%)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원고의 변제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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