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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용자와 제3자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공2006상, 390)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차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70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대주 저축은행들’이라 한다)는 2010. 4. 12. 유한회사 모닝스타얼라이언스(이하 ‘모닝스타’라 한다)에 주식회사 에스씨디(이하 ‘에스씨디’라 한다) 발행 주식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28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모닝스타는 대주 저축은행들에 에스씨디 발행의 보통주식 7,264,276주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주는 등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대주 저축은행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을 하기 전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명의를 사용한 소외인과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모닝스타가 변제기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는 대주 저축은행들에 이 사건 대출원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며,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동시에 대주 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담보권 등의 권리와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한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라 한다).

소외인은 2012. 6. 5. 서울고등법원 2011노2875, 2012노900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도약정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원고 명의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닝스타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주 저축은행들은 원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36205 사건에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외인의 불법행위 관련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3. 10. 20.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으로, 진흥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0,133,815,743원, 한국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경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3,377,905,004원, 영남저축은행에 2,364,533,504원(이 사건 대출금 중 위 원금 잔액으로서, 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대주 저축은행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과 이에 부수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그 양도하는 권리와 방법에 관해서는 이 강제조정결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양수도약정서에서 정한 것에 따르고, 특히 대주 저축은행들이 하나은행 소공동지점에 보호예수 중인 에스씨디 주식 5,739,8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주 저축은행들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대주 저축은행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주 저축은행들에 이 사건 조정금으로 19,254,159,225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대주 저축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양수 당시 주식의 시가는 8,380,168,840원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대주 저축은행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피고 소속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이 더욱 용이해졌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대주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90%, 피고 10%이다.

대주 저축은행들도 이 사건 양수도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40%이다. 따라서 원피고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대주 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대출로 모닝스타에 현실적으로 지급한 285억 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171억 원(= 285억 원 × 60%)이다.

한편 이 사건 조정결정은 대주 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조정금 외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금의 지급과 이 사건 주식 등 담보권의 인도·양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조정금의 지급에 의해 위 채권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대주 저축은행들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주 저축은행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소멸시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면책되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출재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면책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해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2. 출재 금액 산정(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의 구상권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원고의 출재 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대주 저축은행들에 지급한 19,254,159,225원 전액을 출재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19,254,159,225원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시가인 8,380,186,840원을 공제한 10,873,972,415원이 원고의 실제 출재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상고이유 제3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대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각각 90%와 10%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구상권 발생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실제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 금액은 10,873,972,415원으로 대주 저축은행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153억 9,000만 원(171억 원 × 9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않은 자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해 구상범위를 정할 때 보험가입자의 출재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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