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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식비나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창원시, 울산시, 부산시 등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편의점 주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모조 금반지를 진짜 금반지라고 속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100만원권 수표와 외형이 비슷한 쿠폰을 마치 진짜 수표라고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하고 있는 차량 열쇠를 맡기는 방법으로 그곳 점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03: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줘야 하는데 100만원 권 수표 밖에 없다. 점장과 잘 아는 사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90,000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K, Q, R, S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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