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5. 04: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어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