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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5. 04: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어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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